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1. 28.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는 법률행위로서, 최초 해고 통보 시점부터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초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기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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