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월급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으나, 가상자산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법:
- 소득의 귀속 시점: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은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원화 환산 가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 과세 대상: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외 회사로부터 가상자산(예: USDT)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 차익: 급여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USDT 등)의 경우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를 받은 시점의 원화 환산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국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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