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도매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도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 등의 도매 활동을 하신다면, 별도로 도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업종코드 747999 또는 746999) 또는 '도매/무역'(업종코드 519111) 등의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해외구매대행'(업종코드 525105)과 같은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세금 신고 및 적용되는 세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실제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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