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공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역할: 부양의무자는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체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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