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 내역서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2026. 1. 29.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내역서 제출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제공 내역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급한 용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면제 또는 생략 가능 경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용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보고서를 납품하거나,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로 보기 어려워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지정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용역 제공 내역서 제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필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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