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외에 다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209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지급 형태와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기준이 됩니다.
- 주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기준이 됩니다.
-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예: 토요일 유급처리 여부)에 따라 243시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임금 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일반적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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