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공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1. 29.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공연이 '예술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이 법령들은 예술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의 내용이 예술성, 창작성,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유권해석 및 판례:
      • 뮤지컬 공연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출연자, 미술, 무대 장치 등에 따라 예술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술 창작품으로 인정되어 면세로 주장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 코미디 등 공연 업체의 경우,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등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 주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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