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2,400만원 이하 학원 강사의 유리한 소득 신고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연수입 2,400만원 이하의 학원 강사라면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여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간편장부 신고를 통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입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실제 지출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세금 부담과 신고 편의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학원 강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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