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나요?

    2026. 1. 29.

    총급여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이 비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비과세 대상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 과세 대상 식대 및 교통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 및 교통비는 과세 대상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1.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단,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2.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의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단, 차량등록증상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등과 중복 수령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교통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4. 총급여 계산 시 포함 여부: 비과세 대상 항목은 총급여 계산 시 제외되며, 과세 대상 항목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통해 식대와 교통비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과세 항목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 4대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