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혜택 누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신고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지연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제때 정산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는 퇴사하는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불가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