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소개비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하는 소개비 총액의 3%는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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