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 요건을 초과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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