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언어치료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언어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은 언어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은 경우: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은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공제 한도가 없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기관의 성격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자격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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