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를 여러 번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해고 통지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계산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해고일 현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이며, 해고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여부는 3개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여러 차례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해고 시점에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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