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동 톡톡아동센터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정을 받았는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했을 때 사이트가 없는데, 미등록 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구미 산동 톡톡아동센터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구미시청)에 문의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등록 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센터가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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