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량 취득세 혜택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9.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모두 차량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혜택 내용:
취득세 감면:
-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 승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된 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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