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자가 아닌 주거용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주거용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주거용 임대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세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 불가: 면세 대상인 주거용 임대에 대해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업무용 등록 시 주의사항: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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