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근로자가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세대주인 근로자가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어머니가 근로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근로자로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만약 어머니가 경로 우대 대상자(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근로 소득 유무 및 그 금액을 확인하여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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