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1. 29.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새로운 취득가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금액은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에 합산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자산의 종류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2.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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