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새로운 취득가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금액은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에 합산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자산의 종류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상주 사무실에서 잡화·생활용품 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분양대행사가 계약자 모르게 계약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자가 수취 의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금 지원에 대한 국세청 소명 때문에 소득 신고에 동의한 것인데 납세자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시 계약자에게 3% 계약금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 또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