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개편, 휴게실 제작, 타일 보수 등 리모델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사무실 개편, 휴게실 제작, 타일 보수 등 리모델링 비용은 경우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며,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냉난방 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내구연수가 늘어나는 자재로 교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사무실 개편(구조 변경 등)
      • 휴게실 제작(새로운 공간 조성)
      • 내구성이 향상된 자재로 타일 보수
    2.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부분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발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파손된 타일의 단순 교체 (원상 복구)
      • 벽지나 페인트의 부분적인 보수

    참고:

    •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평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예상되며, 공사 범위, 마감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아정당, 지붕과공간칸디자인)
    • 내용연수는 업종 및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는 5년, 건물 부속설비는 건축물 내용연수(15~40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은 세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 개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