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알려주어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연말정산 시 놓쳤던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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