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9.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판매자가 운임,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비용 처리: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2.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하며, 대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므로, 구매자가 해당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VAT Unpaid 조건을 명시하여 구매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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