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과 카페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하나요?

    2026. 1. 29.

    꽃집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실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 처리 방법:

    1.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꽃집(면세)과 카페(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카페(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꽃집(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관리: 카페 운영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꽃집 운영과 관련된 매입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꽃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전체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인 꽃집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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