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은 특정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의 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기부금(이월분) 등은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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