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은 어떤 항목에 적용되나요?

    2026. 1. 29.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은 특정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4.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항목들의 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기부금(이월분) 등은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