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산정 시 세대원이나 세대주 여부는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가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