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직원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연구관리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정되며,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구관리직원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기관 종사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또는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일정 금액(월 20만원 이내)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관리직원은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관리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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