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9.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거나(면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지급되는 사업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다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상 특정 사업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특정 유형의 사업소득(예: 건설, 설치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율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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