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때 세액공제받지 못한 고정자산을 일반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간이과세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납부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 전환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간이과세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재고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간이과세 기간 동안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공제받은 금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재고매입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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