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매도할 경우, 차량 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29.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매도할 경우, 차량 가액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질문에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공정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가 기준 거래: 차량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각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시장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에는 거래 상대방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매도할 때는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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