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승낙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승낙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장 소재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가족, 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택 주소지 사용 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또는 지인의 부동산 사용 시: 부모님, 형제, 지인 등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작성한 무상사용승낙서(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업종 제한: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활동 등 별도의 사업장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업종이 자택에서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동일 소재지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면적 일부를 할당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상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