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