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까지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매출 감소로 3/26까지 납부 연장되었는데, 5월까지 추가 납부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6. 1. 29.
매출 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연장된 경우, 추가적인 납부 연장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사업 운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중상해로 인한 장기 치료: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장부·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보통신망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휴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대리인의 재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들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인정 하에 납부기한까지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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