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2개월 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유예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29.
네, 무급휴직 2개월 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급 휴직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 처리되므로 별도의 납부 재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휴직 시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하며,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 휴직 전월 기준 산정된 보험료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유급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납부 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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