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13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승소: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 소멸 증명: 채무자는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또는 집행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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