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촌 등 타인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