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9. 1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 소프트웨어기술자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골프장캐디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단,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월 보수 80만원 미만자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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