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9. 1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1.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1.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 소프트웨어기술자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골프장캐디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단,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월 보수 80만원 미만자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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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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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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