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명의 일치 원칙: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원 공제 시 본인 명의 필요: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원(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이용한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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