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잘난척한다'는 말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9.
직장 내에서 '잘난척한다'는 말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개인사를 퍼뜨리거나, 뒷담화 또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난척한다'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폄하하는 발언으로 사용되었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일회적인 발언이라도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면, 객관적인 증거(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신 후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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