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9.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이에 따른 추가공제(예: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공제 불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인적공제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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