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재산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공실 상가의 재산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물분 재산세: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후, 세율 0.2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시가표준액 5억원인 건물 → (5억원 x 70%) x 0.25% = 875,000원
    2. 토지분 재산세: 상가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0.2% ~ 0.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공시지가 7억원인 토지 → (7억원 x 70%) x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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