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