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9.
네, 경조사비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이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정합니다.
- 증빙: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한도: 일반적으로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는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와 달리,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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