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준공 전 분양대행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 1. 29.

    건축물 신축 준공 전 분양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에 소요된 직접 및 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 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와 같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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