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입력 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5.10.01 ~ 27.09.30이고 실제 월세 지급 기간이 25.01.01 ~ 25.12.31일 때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9.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임대차 계약 기간과 실제 월세 지급 기간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작일: 실제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짜인 2025년 1월 1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료일: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마지막 날인 2025년 12월 31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월세를 지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2025년 귀속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제출: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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