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인적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게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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