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하고에서 법인지방세 안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