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기한에 따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13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기한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6.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초과 : 감면 없음

단, 과소신고 등 가산세의 감면은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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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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