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기한에 따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13.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기한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6.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초과 : 감면 없음

단, 과소신고 등 가산세의 감면은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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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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