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과 급여규정을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 이사회 1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전원 동의시 생략 가능)
주주총회일 통지 : 주주총회일 2주 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사의 수로 결의
법인 정관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