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거나, 해당 국가에 그러한 조세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 규정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상호면세국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해당 국가에서 면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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