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면세사업자의 식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9.

    1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식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거래처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 등과 함께 식사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에는 연간 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직원 복리후생비: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용하는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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